"원격수업 태블릿PC, 초등 5학년부터 써야" 정책 제안
서울교육청, 시민·전문가 공론화 정책 권고안
노트북, 태블릿PC 활용 확대는 "바람직" 90%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 학생회가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학교 원격수업에서 쓰이는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 활용법은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야 가르치는 게 좋다는 교육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태블릿PC를 써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 원격수업에서 쓰이는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 활용법은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야 가르치는 게 좋다는 교육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범위와 학습 활용 정도는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달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2021 서울교육공론화 정책권고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권고안은 '서울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13일 온라인으로 총 100명의 서울 지역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숙의를 통해 마련했다. 의제와 관련한 자료, 전문가 발표를 토대로 분담 토의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화상수업 플랫폼과 연결하는 원격수업이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했다.
시민참여단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는 긍정(응답자 90% 매우, 다소 긍정)했으나, 이른 나이에 기기를 씀으로써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기기 활용 학습 시작에 적정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 절반이 넘는 56%가 '초등학교 5학년(고학년)'을 꼽았다. 중학생(19%), 초등학교 1학년(저학년·16%)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시기는 중학생이 과반인 51%로 조사됐다. 이어 초등학교 5학년 33%, 고등학생 13% 등이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100명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각각 30%, 시민 10%로 구성했다.
학습 가능 시기가 엇갈리는 두 설문 결과를 놓고 추진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인프라 구축 상황,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활용법 강의(연수) 등을 거치고 나서 차례차례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서울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20일 공개한 정책권고안을 보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시민참여단 100명 중 56%는 원격수업 디지털 기기 학습 시작 시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추진위는 이와 함께 진행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방안 관련 공론화 결과, 교내에선 교육활동이나 수업시간에만 휴대폰을 쓰도록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시민참여단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달 6일 학생이 50%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100명(교사·학부모 각 20%, 일반시민 10%)에게 의견을 물었다. 가장 많은 71%가 '과도한 휴대폰 사용, 수업 방해 등에 대해 학교 규칙으로 제재 방안 마련'을 1, 2순위 방안으로 꼽았다.
다만 논의 주체는 교사 등 어른들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돼야 한다고 정했다. 응답자 75%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는 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꼽았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12%였다.
추진위가 진행한 의제별 인식조사는 사전여론조사와 온라인 공론화 당일 진행한 사후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다.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구성원은 의제에 따라 별도로 겹치지 않게 구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주체가 모여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발전시키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선례를 또 하나 더 만들었다"며 "공론화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