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무료중개 지원사업' 확대 지원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사진=뉴시스 DB)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를 하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대상 적정 검토를 거쳐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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