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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는 여중생 잔인 살해한 10대, 2심도 '장기 12년형'

등록 2021.06.23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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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제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돌로 머리를 때리는 등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양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절하자 돌로 때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는 판결선고일 당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기형이 지난 이후에는 교정 성적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매몰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죽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결국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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