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文대통령, 즉각 수용
靑 "투기목적 아니지만 국정 부담돼서는 안된다는 뜻"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3.31. [email protected]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 만이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을 통해 제기됐다.
우선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23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무리한 대출로 수도권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한 것 관련,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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