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경심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 딸 맞다"…법정 발언

등록 2021.07.12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딸 서울대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당시 세미나 영상속의 여학생 신원 쟁점

정경심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 증거된다"

[서울=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8년 10월6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불참 의혹이 제기되자 동영상을 통해 정 교수 딸이 실제 참석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8년 10월6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불참 의혹이 제기되자 동영상을 통해 정 교수 딸이 실제 참석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영상 속 여학생 신원에 대해 "제 딸이 맞다"며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변론 종결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몇가지 추가 의견을 질문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 교수에게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 관련 진술하고 싶은 게 있나"라고 물었고 정 교수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제 딸이 맞다"라고 답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모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 교수 측은 당시 세미나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 딸 조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정 교수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최후진술과 별개로 항소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및 절차, 결과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직접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부터 제가 '증거인멸교사했다', '증거은닉교사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에 있는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죄가 되는줄 알았다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것은 남편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제가 아는 내용들이라서 청문회준비단에서도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요청해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아이들 부분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며 "제가 2004년에 백업을 안 하고 복구를 못 해서 박사 논문을 처음부터 작성한 일이 있었고 모든 자료를 복사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면서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건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