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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아 바꿔치기,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

등록 2021.08.17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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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실행 가능성 의문…단순 관념적인 의심·추상적인 가능성 기초한 의심에 불과

여아 바꿔치기…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은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에 대해 "친모 석모씨가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석씨는 출산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사라진 피해자 행방을 알 수 없고 목격자 진술,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등 객관적,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 만이 알고 있거나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범행 전후의 연결고리까지 빠짐없이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도외시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범행의 세부적 경위나 방법까지 전부 증명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바꿔치기한 후에 피해자를 어디로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이 같은 의문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의 딸이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석씨는 2019년 1월말까지 남편과 1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출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염려해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8년 3월 여아를 출산한 점, 그 무렵 김모씨가 출산한 피해자와 여아가 바꿔치기된 점,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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