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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의료계·환자단체 '희비교차'

등록 2021.08.31 2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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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입장문 발표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남겨…끝까지 맞설 것"

환자단체 "우여곡절 끝에 6년여 만에 통과 환영"

의료계 반발 속 CCTV 지원규모 두고 논란 전망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1.08.23.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여 만에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법안의 보완 또는 폐기를 촉구하며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폐기돼야 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CCTV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며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이 남고 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 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어떤 의료인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위험한 통제적 발상과 필수의료의 붕괴, 더불어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했다며 환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계가 법안의 시행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법안에 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CCTV 설치·운영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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