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하루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임금 줘야 하나
하루든 한달이든 임금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
손해 발생해도 임금서 제할순 없어…전액지급 원칙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도 문제…반드시 작성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A씨. 사업 확장을 구상하며 심사숙고 끝에 새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가 하루 치 임금을 달라며 남겨놓은 계좌번호에 섭섭함이 밀려온 A씨, 회사에 기여도가 '제로'에 가까운데 임금을 줘야 하나 고민스럽다.
#2.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딱 한 달을 채우고 연락이 두절된 직원 탓에 하루 장사를 공쳤다. 연락을 해줬다면 대책이라도 마련했을 텐데 분통이 터진 B씨, 월급을 줘야할지 고민 중이다.
연락두절과 같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장님들이라면 대부분 임금 지급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하루나 한 달과 같이 단기간 일한 경우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입금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지만, 하루이든 한 달이든 근무기간과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 지급은 회사가 정한 지급일이 아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14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당일 퇴사헀다면 15일 전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노사 간 감정 악화로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손실이 발생한 사장에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애석하지만 임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방법만 가능하다. 가령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 원칙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토록 하는 '전액불' 원칙을 두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상계란 채권·채무를 대등하게 소멸시키는 개념이다.
단기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감정 비화가 잦은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도 주의할 부분 중 하나다.
사용자가 손해보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당장 일부터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는 추후 작성할 계획이었던 고용주들은 임금체불보다 되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십여만원 되는 하루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오히려 수백만원의 벌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후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직서를 받는다면 가장 좋지만 어려울 경우 서류, 음성, 문자 등을 통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했던 근로자가 입장을 바꿔 해고예고 수당 관련 진정을 넣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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