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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어 줄까"…충북교육청, 성희롱 발언 여교사 조사

등록 2022.07.18 11:42:03수정 2022.07.18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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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여교사 장애 학생에 부적절한 발언…공익요원 신고

학교 측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교육청 신고, 경찰 수사 의뢰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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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정서장애 학생이 다니는 충북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북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다.

일부 사실을 확인한 교육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특수학교 교사 A(여)씨를 조사중이다.

A씨는 태블릿PC로 수업하던 중 B(지적장애 3급)군이 '여자 벗은 몸'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훈육을 한다며 ''(내가)옷 벗어 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장애 학생 수업 도우미로 참관한 공익근무요원이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전수조사했다. 충북교육청 성인지 개선팀에 알리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은 교육청 자체 조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학교 측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에게 여자 몸과 남자 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훈육한 것이지 성희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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