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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에 '위자료 50억원' 가집행?…"8월 관건"

등록 2024.06.20 16:31:28수정 2024.06.20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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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위자료 20억 가집행 할 수 있다"

가집행, 확정 전 통장 압류 및 부동산 경매

법조계 "최태원, 집행정지 신청할 가능성"

"김희영 상대 위자료소송 선고 기다릴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노 관장이 가집행을 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위자료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가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는 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항소심 법원 판단에 따라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아직 가집행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이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어차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통상 패소한 상대방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강제집행 신청 시 법원은 판결 전액과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담보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가집행하면 개인 통장에 압류하고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넘길 수 있다"이라며 "다만 가집행 절차가 시작돼도 상대방이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탁하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므로 돈이 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집행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위자료 지급 판단이 내려진다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놓여 있는 최 회장이 대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써,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가사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 몫의 위자료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15년 5월29일)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8월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이 위자료 30억원을 모두 인정받고 가집행이 선고되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20억원을 더해 최 회장에게 총 50억원의 위자료를 임시 지급하라는 가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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