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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불법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기동대 동원이 '내란죄'"(종합)

등록 2025.01.03 10:26:09수정 2025.01.03 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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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공수처 영장 청구가 위법"

"위번한 영장 집행도 범죄행위"

윤갑근 "법원에 영장 관련 이의절차 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자,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이를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순형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 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는바,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에 근무 중"이라며 "정계선, 마은혁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출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영장쇼핑, 판사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며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대통령 법률자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오전 뉴시스에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재(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 관련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섰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영장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80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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