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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등록 2024.11.04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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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최근 10년동안 단 한번도 정치적 편향성 사례 없어"

협력·협동·연대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준비해야…유네스코 미래보고서 언급

[창원=뉴시스]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4.11.04.(사진=경남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4.11.04.(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평생교육법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재의를 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 최근 10년동안 단 한번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육감은 "18개 모든 시군을 방문하기로 했고 국정감사 참석으로 3개 지역(거제,통영,하동)을 제외한 15개 시군 방문을 마쳤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엮어낸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성찰했다"며 "마을강사들이 가진 전문성의 깊이에 놀랐고, 마을교육에 대한 진정성에 공감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 교육은 더 윤택해지고 있었다. 가르치는 어른과 배우는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그것이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원=뉴시스]마을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위한 창원교육지원청 간담회.2024.11.04.(사진=창원교육지원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마을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위한 창원교육지원청 간담회.2024.11.04.(사진=창원교육지원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협력과 협동,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는 유네스코(UNESCO) 미래교육 보고서의 한 대목이 떠오르기도 했다"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어야 하며,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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