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지난 6월 용산구 아파트서 경찰 폭행한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웠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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