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학교폭력예방법 통과…체계적 학폭 대응 기대"
학교폭력 예방·피햬지원 등 분야서 교육감 책무성 강화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등의 실효성을 높아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 전년도 시행계획에 다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현행 교육체계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등의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장관·지역위원회·학교장과 달리 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유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현장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과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다음해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이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지자체 3자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응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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