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8인 체제 가동

등록 2025.01.01 19:31: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새해 첫 날 임기 시작…오는 2일 취임식

'8인 체제'로 헌재법상 심리정족수 충족

尹 탄핵심판 심리 속도 붙을거란 전망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됐다.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는 2일에는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24.1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됐다.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는 2일에는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24.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됐다.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는 2일에는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이날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새해부터 8인 체제가 됐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심리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할 예정인 가처분 사건 등도 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왔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인용이 가능해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