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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한 기관 관계자, 포상금 1억3천만원 받아

등록 2025.01.02 09:29:34수정 2025.01.02 1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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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거짓·부당청구 66억1000만원 적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인 A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일반 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000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신고인에게는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B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 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공단에 건강검진비용 12억5000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신고인은 일반 신고인으로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66억1000만원이다. 신고자 9명에게는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간다.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 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계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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