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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장례 속속 시작…"철저히 유족 의사 반영"

등록 2025.01.02 10:55:13수정 2025.01.02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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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당국 "희생자 유해 인계 시 반드시 유가족 의사 확인"

국가 합동장례 임의 진행 등 우려에…"임의 진행 절대 없어"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3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1.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3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1.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인계와 장례 절차 등이 철저히 유가족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수습된다 해도 유가족 동의 없이 임의로 국가 합동장례를 치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참사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희생자 분들의 유해 인계는 분명히 유가족 의사를 묻고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희생자 장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유가족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번 참사로 언니와 형부를 잃었다고 밝힌 유가족 A씨는 "형부와 언니의 유해 인도를 각기 다른 날 받았다. 언니의 수습이 더 늦어지고 있다"며 "언니와 형부의 장례를 합장해서 치르고 싶은데 수습 시점이 달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뒤늦게 수습된 희생자의 경우 임의로 국가 합동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원오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장(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저희가 임의로 희생자 수습을 하는 절차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족 의사를 분명히 묻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또한 "희생자 유해를 유가족들이 인수해가실 때 국가 합동장례 동의 여부 등 의사를 반드시 묻는다"며 "저희가 임의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분명 유족 의사를 묻고 진행한다고 공식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닷새째인 이날부터 참사 현장에 남겨진 희생자 유류품 확인 작업이 시작됐다. 경찰은 유류품 221건에 대한 각각의 소유자(희생자) 명단을 유족에 제공하고 대면 확인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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