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호주서 게임 출시하려면 현지 법인 필요"…게임산업협, 글로벌 정책 동향 공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싱가포르 등 5개국 게임 정책·법률·문화 등 연구
[서울=뉴시스]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책, 법률,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외 사업자가 대만, 호주에서 게임 사업을 영위하려면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등을 공유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주요 게임 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국가의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다뤘다. 국내 게임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산업을 담당한다.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디스크·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배포되는 물리적 콘솔에 게임이 사전 설치된 경우,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전시, 아케이드 스타일 등)에는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교,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어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협회 측은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과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을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의 경우 온라인게임 담당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 담당 주무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다. 협회는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게임산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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