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尹 계엄 포고령에 헌법소원…"위헌 판단 받아내야"
민변 등 비상행동,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
"비상계엄 효력 사법적 단죄 안 될 시 처벌 가능성 잔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발표는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지난달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동일 사안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 체포·처벌 대상이 됐던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 당사자, 언론인이 주축이 돼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는 것이 내란죄 종식의 첫걸음"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청구인 20명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이다.
첫 발언자로 나선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포고령의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효력이 사법적으로 단죄되지 않는다면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 시위자들은 포고령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긴급조치 사례만 봐도 면소 판결을 했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됐다.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소속 박규훈 변호사는 "겨우 5분 간 열렸다는 국무회의 소집은 소집 권한도 없는 국무총리가 소집,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연맹 위원장은 "계엄 포고령은 언론·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로 스스로 헌법을 박살내고 있음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석열 측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서도 불법 영장이라거나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가공동체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신속한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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