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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살해 고의 인정"(종합)

등록 2025.01.07 11:39:49수정 2025.01.07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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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7년…200회 찌르고 결박

대법 "미필적 고의, 살해 범의 인정"

지난해 7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학대 행위로 끝내 사망"

[서울=뉴시스]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1.07.

[서울=뉴시스]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1.0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 내지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중한 범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해 생활 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피해 아동에게 재차 가혹한 학대 행위를 함으로써 끝내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이상행동을 하고 장애가 있어 이와 같은 이상행동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피해 아동이 심각한 이상행동 등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를 체벌로 포장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 아동이 이상행동을 했다는 핑계를 만들었다"며 "설령 이상행동이나 장애가 있다고 해도 이 경우 보호자인 피고인이 아동을 세심하게 보듬고 보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선고 이후 피해 아동의 친모는 기자들에게 "끝나도 아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이렇게 숨을 거두는데 대부분 다 치사죄로 끝나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판례가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41)씨도 지난해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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