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달라"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 50대…"징역 25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이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갖고 나와 판매한 대금으로 술을 마시고 안마를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과거 8차례의 징역형 범죄를 받고도 범행을 되풀이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 업주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잃은 돈 중 300만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날 사망한 채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발생 4일만에 부산 해운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