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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10년 전 가출했는데 빚 독촉장…"파양 가능한가요"

등록 2025.01.03 01:30:00수정 2025.01.03 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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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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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10년 전 가출한 입양 딸의 이름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와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성격도 잘 맞는 부부에겐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다.

A씨 부부는 무난하게 임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 2~3년이 지나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병원도 다녔지만 소용없자, 주변에서 입양을 권했다.

A씨 부부는 지인 소개로 입양 기관에 방문했고,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만났다.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맡긴 것이었다.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가 간절했던 A씨 부부는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그런데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다리던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A씨는 "저희는 딸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며 "저와 남편은 퇴직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 갚기가 힘들다. 딸과 인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되며, 사연자의 경우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없고 채무 문제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 무적자가 된다"며 "입양기관에서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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