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5명 채용 특정 안했다" 감사원 지적 조목조목 반박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 않고 사후보고만 받아"
"채용 서류 개인정보 익명처리로 공정성 확보"
"재심의 신청...수사기관에 무혐의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6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2021.04.26. [email protected]
합격한 교사 5명을 특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은 시의회와 교원단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맞으나, 이들을 특정해서 채용 검토를 지시하거나 반대하는 내부 직원들을 강제로 배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합격자를 노출한 적도 없고, 신청서도 익명 처리해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교육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지난 2018년 '중등(중·고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이처럼 반박했다.
쟁점① 해직교사 5명 특정 후 업무 지시했나
다만 감사원이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요구했다고 조사한 것과 달리, 교육청은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채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해당 교사 5명의 특채에 반대하는 실무진을 인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당시 실무자와 국·과장 및 부교육감이 '이들 5명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자들로서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반대를 이어가자, 조 교육감이 "내가 특별채용 문서에 단독 결재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당시 부교육감과 국·과장의 경우, 과거 특채와 관련된 소송과 형사 피고발 경험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8·10월 두 차례 특채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적법하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한다.
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교육감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는 2018년 10월경 교육청 담당 부서가 국·과장과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4명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을 작성해 조 교육감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반대 및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부교육감에게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반면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받은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서도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감은 해당 문서를 결재하면서 지시 사항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쟁점② 심사위원 불공정 선정 후 사전 노출했나
감사원은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중 1명은 물론 특채 합격자 중 1명과 함께 조 교육감의 재선 선거를 도왔다는 점도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8년 특별채용이 법령 개정 이후 공개경쟁으로 이뤄진 첫 사례라면서,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은 없다"며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심사위원 인재 풀에서 2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채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서도 해직교사 5명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감은 해당 문서를 결재하면서 지시 사항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29일 교육청이 공개한 문서 일부.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04.29.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교육청 담당 부서가 이 사건 특채가 당연퇴직자를 위한 채용임을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노출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결론을 정해놓고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무자,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유도 신문을 해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위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어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지 않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vs."채용서류 모두 익명 처리"
그러나 교육청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실무자,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유도 신문을 해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위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9월 감사원 서면질의에 응하고, 같은해 12월 직접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무혐의를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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