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유보부 이첩' 반대…"형사법과 안맞아"
'김학의 출금' 이첩 과정서 갈등 불거져
김오수 "취임 후 공수처와 소통해 정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청문회 속개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달 이 지검장 등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수사를 마치면 다시 송치하라'며 '유보부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있다"며 "이첩이라는 게 새로 들어온 제도가 아니고 여태까지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말하는 내용은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며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소통을 해서 앞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인지 통보 시점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다른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인지서를 작성하고 공수처에 넘기는 방식이 늦어진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세부적인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조를 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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