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미접종자 보호 위한 수단…"실내 해제는 연말께 검토"
7월 실외 의무 해제돼도 집회·행사 때는 마스크 착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 때 마스크 착용 의무 원칙은 유지된다고 재확인했다. 7월부터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건 공원·등산로 등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실외에 한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온라인 기자 설명회에서 "예방접종이 전개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며 "(실내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연말쯤으로 돼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라는 대원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이 마무리된 이후인 7월부터 2차 방역조치 조정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일부에선 이런 조치를 두고 '예방접종을 받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당시 정부는 실내 의무화 유지 배경을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손영래 반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1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행사에서 착용 의무화, 2번 2m 거리 두기 유지 어려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규정돼 있다"며 "예방접종이 진행되도 집회나 행사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혼자 있거나 충분한 공간감·거리감이 있는 야외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 상황은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있을 때(고령·기저질환·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있을 때는 착용 권고),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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