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공소사실 불인정"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준비기일
검찰 "이규원 측 지연시도…동의 못해"
이규원 측 "수사 끝나야 증거 의견 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1.2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 구체적 의견은 추후 기록을 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 않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비서관 사건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부장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연구위원 사건에 병합됐다. 이에 이날 이 부부장검사와 차 연구위원의 준비기일도 같이 심리됐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제출했고, 이규원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이 없다"면서 "이규원 측이 증거 인부를 안 해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수사팀을 떠나 처분을 예측할 수도 없고, 시간을 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책임 유무만 가리면 되는데, 잠재적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세월 미룰 수 없다"며 "외부 상황이 완결적으로 정리된 후 본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우리가 지연을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공소장 변경할 때 대검 차장까지 얘기가 나왔다"면서 "위법한 출국금지라면 그들도 기소돼야 하고, 이 증거가 완결적인지 의문이 있어 보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판 참여 수사팀이) 나는 떠났으니 (향후 처분에 대해) 모르겠다며 오히려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범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 처분이 내려진 뒤 증거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증거의견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검찰이 '이 부부장검사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부부장검사 측은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의 증거목록을 확인해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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