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7인회' 김영진 "이재명 진퇴여부, 너무 과도하게 논의…민생 집중해야"

등록 2023.03.15 09:58:31수정 2023.03.15 13:15: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한 신상문제나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며 이 대표의 거취 관련 각종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여의도 정치나 국회에서 해야 할 핵심 이슈인가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이 대표의 진퇴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모레 일본에 가고 4월에 미국에 가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고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 나가면서 야당이 국민과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방향과 지침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해서 파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에서 '연말께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됐다는 주장에도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정법"이라며 "가정법을 가지고 정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처리 과정이 체포동의안 이후 열흘이나 20일 이내에 기소하고 재판으로 가는데 왜 기소를 못하겠냐"며 "구속과 기소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그렇게 자신 있었고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구속할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면 열흘 이내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런 다음에 영장이 없으면 불구속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있다"며 "20일이 넘어도 기소를 못하고 계속 수사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