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자신에 마약 산 前연인 자수하자 "망상이라고 증언해줘"
전 여친에 필로폰 매도…여친 자수
"망상 탓이라고 증언해라" 위증교사
1심 "관련자들 진술 중요"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자신에게 돈을 주고 마약을 사갔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전 연인에게 "망상 때문에 자수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며 부탁한 40대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1심은 '마약범죄 입증에는 관련자들 진술이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42)씨는 지난 2021년 2월, 4월 지인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더해 같은 해 3월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1g을 5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자수하자 A씨는 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B씨에게 서신을 보내 "망상에 의해 자수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서신을 폐기하라고도 부탁했고, B씨는 실제로 일부 서신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B씨는 A씨 부탁대로 '필로폰을 산 적 없다, 필로폰 매수는 망상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A씨의 별건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후 A씨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 것이 겁나 위증 부탁에 응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박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관련 범행의 특성상 관련자들의 진술이 범행 입증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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