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에 3년간 3% 대출이자 지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환율, 고금리 여파로 경제 위기에 내몰린 저신용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4.5%) 중 3%를 3년간 지원한다.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상환하면 미소금융 측에서 금리 1%를 추가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내지 NICE 749점 이하인 청주시 소상공인이다. 1명당 최대 2000만원씩, 총 20억원의 운영 자금을 푼다.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무보증·무담보 조건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희망자는 내년 1월2일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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