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시행 앞둔 간호법…신경림 "시행령·규칙 제정 시급해"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해냈지만, 해내야 할 일들도 산적해"
[서울=뉴시스]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간호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간협 전 회장)이 간호환경을 개선하려면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간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01.03. [email protected].
신 특별위원장은 3일 신년 인사를 통해 "2024년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도전과 가능성을 만난 매우 특별한 해였다"면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질문을 뚫고 환자의 건강과 일상의 보호막이 돼 줄 간호법을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해냈지만, 해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당장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특별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간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간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간호인 1명에게 수여하는 ‘간호 100년 대상’을 수상했다.
신 특별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요구해 (간호법에)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담아내야 하지만 국정은 흔들리고 갈등은 커져 간다"면서 "누구와 어떤 협의를 해야할지조차 불안한 시국"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간호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간협 전 회장)의 신년 인사. 2025.01.0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간호는 단순한 돌봄이 아닌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서 "이런 숭고한 가치에 걸맞는 간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2005년 국회 입법이 시도된 후 19년 만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간호법은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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