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와 가족 사업 계약, 공짜 음식… " 시의원들 도마에
비영리법인 가온 소리, 기자회견 열고 주장
[의왕=뉴시스] 시민단체 가온소리가 2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가온 소리 제공).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의왕∙안양∙군포 연대 비영리법인 가온 소리는 2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위상을 크게 손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 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기반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는 2018년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의결하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감사를 권고했으며,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A 의원은 관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음료, 음식 등을 부당하게 접대받아 경찰에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B 의원은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가온 소리는 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원칙 없이 깜깜이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의회와 관련된 자신들의 예산은 단 1원, 단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 "의왕시 의회가 위법 사항에 대해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과 함께 정식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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