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 군,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등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행안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개선 노력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 항목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60개의 우수지차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연천군은 군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려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
◇연천군, 2년 연속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경기 연천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18개 기관을 선정했다.
연천군은 지난 7월부터 장기 입원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별 순회교육 및 1대 1 방문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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