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새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5만원 상향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새해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남목마성시장 등이다.
앞서 동구보건소는 계도기간을 두고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과태료 상향을 홍보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구보건소는 금연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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