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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이상사례 초기정보 수집가능…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4.12.31 15:49:07수정 2024.12.31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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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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