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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용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한도 500만원…100만원↑

등록 2025.01.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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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 개정

가정밖청소년은 훈련비 부담률 완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직업훈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1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직업훈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일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금 한도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었다. 1월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되는 셈이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부담하게 되는 훈련비 비율이 15~55%에서 0~20%로 완화된다.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수강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에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경우 전부 지원에서 제외하되 일부를 허용하는 구조로 바꿨다.

금정수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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