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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고액헌금 논란' 옛 통일교 해산 여부 이르면 3월 전 판단

등록 2025.01.03 16:42:59수정 2025.01.03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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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재판소, 이달 안에 심리 마무리할 듯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본부 건물 벽면에 새겨진 교단 로고. 2025.01.03.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본부 건물 벽면에 새겨진 교단 로고. 2025.01.0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해산 명령 여부에 대한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심리가 이번 달 중으로 끝날 전망이어서 이르면 오는 3월 전에 법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의 고액 헌금 등을 둘러싼 문제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고,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교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4차례 진행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교단에 의한 피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교단 측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해산명령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교단과 국가가 정면으로 대립하며 다투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양측에 이달 27일까지 최종 주장을 내놓으라고 요구, 이로써 심리가 끝날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는 3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전했다.

NHK는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은 옴진리교(1996년 해산)와 메이가쿠지(明覚寺·2002년 해산)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고액 헌금 논란 등을 둘러싼 문제로 2023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에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종교법인법에 따라 청구했다.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1995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메이가쿠지에 이어 세 번째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 청구는 처음

문부과학성은 질문권 행사와 17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 결과, 교단이 40여년에 걸쳐 고액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거액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희생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금이나 권유 행위 등은 통일교의 활동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교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는 막심하다'며 해산명령 사유인 '법령에 위반돼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상의 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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