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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등 9개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국고보조 최대 80%

등록 2025.01.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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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상 34개 섬 더해 접근성 낮은 9개 섬 추가 지정

[서울=뉴시스] 제주 상추자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시스] 제주 상추자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제주 추자도 등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9개를 추가 지정해 국고 보조율 최대 80% 인상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7일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섬(27개)과 영해기점 섬(7개)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지정돼 있다. 독도·울릉도·백령도·마라도·우도·대청도 등이다.

이러한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이에 더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안마도 및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 및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 및 하추자도(제주)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6개 섬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등 정기 여객선이 없는 2개 섬, 운항 빈도가 낮은 하왕등도(전북 부안)다.

시행령에는 43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 보조율 최대 80% 인상,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향후 5개년 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 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토외곽 먼섬 현황. 법 34개 섬, 시행령 9개 섬.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시스] 국토외곽 먼섬 현황. 법 34개 섬, 시행령 9개 섬.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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