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재판부, 尹 내란죄 제외 권유 사실 아냐"
국회 법사위서도 '내란죄 제외' 논란 계속
주진우 의원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 필요"
헌재 사무처장 "재판부가 최종적인 결론"
"재판부 권유 따라 내란죄 제외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측이 재판부 권유에 따라 국회 측이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사진은 김정원(왼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17. [email protected]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을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단 것"이라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재판부 권유에 따라 청구인이 저런 것을(내란죄를 빼기로) 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주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심리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죄 제외'와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 혐의를 제외한 헌법·법률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주요한 탄핵 사건이 사라진 만큼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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