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만 남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지급 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
"구조개혁 아쉬워" "尹 없어 연급안 합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8608_web.jpg?rnd=2025031916541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18년 만에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 올린다.
아울러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크레딧은 군 복무·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는데, 개정안은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모수개혁 외에 구조개혁을 위한 여야의 협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구조개혁 부분이 이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청년들의 불만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개혁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여야 의원들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에 동의했고, 연금 소진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합의로 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을 향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를 빙자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는 여야 간 연금개혁이 어느 정도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번에도 대통령이라는 빅브라더가 없으니까 합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니까 갑자기 합의가 잘됐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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