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려친 원내대표가 이번 소동 발단"
윤호중 공개 비판 "민주당 피해 이만저만이 아냐"
"원구성 협상 무효…체계자구심사 폐지 재협상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1/NISI20210421_0017372776_web.jpg?rnd=20210726143301)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이번 소동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한 것을 에둘러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었다"며 "민주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합의안에도 유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번에 합의한 법사위 개혁안은 조삼모사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라며 "진정한 법사위개혁은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 페기처분이다. 이것이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사위의 상왕, 상원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일종의 수정제안"이라며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뒤 "이것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좋고 못 받겠다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깨야 한다"면서 합의 파기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차기 원내대표가 할 협상권한을 권한 없는 자가 협상했기에 이 협상은 원인무효"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합의를 번복한 적이 있다. 번복하는 것이 물론 잘하는 일은 아니나 대다수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협상대표는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거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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