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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복무이탈' 1심 무죄

등록 2020.1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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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일간 복무이탈한 병역법위반 혐의

평소 질병으로 지하철에서 실신하기도

법원 "하루는 정당한사유에 해당" 무죄

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복무이탈' 1심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출근 지하철에서 실신해 10시간 동안 내리지 못한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라며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13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9조2는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한 것이라고 봤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병무청장 등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한다.

이에 A씨 측은 "복무이탈 사유는 '미주신경성 실신'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지난해 3월4일의 복무이탈은 출근 지하철에서 실신으로 정신을 잃어 퇴근시간까지 내리지 못한 것이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 판사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2015년 8월께 '혈관미주신경 실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3월4일 오전 8시36분께 지하철에 탑승한 후 같은날 오후 6시23분께 광운대에서 하차한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다음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받고, 같은달 13일 '3월4일 출근 중 정신이 혼미해 오후 5시께까지 순환열차에 있었고, 3월 5·6일은 후유증으로 인한 약처방을 받아 무단결근했다'는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 판사는 "A씨가 지난해 3월4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약 10시간 동안 하차하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 주장대로 '혈관미주신경 실신'이 발현됨으로써 하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의 지난해 3월4일의 복무이탈은 질병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지난해 3월4일의 복무이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복무이탈 기간이 총 7일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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