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패트 재판' 피고인 출석…현직 법무장관 처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이후 연기되다 6개월만 재개
그 사이 장관으로 취임…"정치적 기소" 주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5.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공판은 지난해 11월25일 후 세 차례 연기돼 6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은 그 사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 장관은 이날 공판에 정상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기소'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다른 재판부 심리 공판 중인 당시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은 당시 패스트트랙 대상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배치된 부분이 있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
양쪽 공판은 모두 피고인들이 당시 사태의 원인이 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도 '정쟁'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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