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에 전화·성적 메시지 보낸 50대 여성 징역 2년
법원 "집착성 행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 출소후 한달도 안돼 또 범행"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울증(양극성정동장애)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던 A씨는 "너 내 인생 갉아 먹었어. 너 가만 안 놔둬" 등 막말을 쏟아냈다.
B씨에 대한 A씨의 이상한 집착은 집요했다. 그는 약 25일만에 총 87차례나 전화를 걸어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화기 넘어 불안에 떠는 B씨에게 전달했다.
그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기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에 대한 집착성 행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으로 교도소 복역 경험도 있었지만 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자신감이 크게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일종이다.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다양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기록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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