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결혼 앞둔 예비부부 '날벼락'…친구는 한명도 못 부른다
친족 49인 안 모여도 친구·동료 못 와
"예비부부가 뭘 잘못했냐" 국민청원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엑스에서 열린 유아박람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행사가 취소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계자들이 전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친족 49인으로 제한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장에는 신랑, 신부와 혼주를 제외한 친족 49인만 참석 가능하다.
친족의 정의는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다.
기존 1~3차 유행에서 결혼식 등의 인원을 통제할 땐 100인 미만, 50인 미만 등의 인원 제한 규정만 있었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친족으로만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인 7월17~18일, 24~25일 예식이 예정된 예비부부는 친족으로 49인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은 참석할 수 없다.
참석 인원이 친족으로 제한된만큼 49인 이상이 넘어가면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현재 친족의 범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친족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 같다"라며 "친족에 대한 확인은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식장 내에서 음식 취식은 가능하다. 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결혼식 취소, 연기 등으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약금을 경감하도록 하는 표준약관 규정이 설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예비 부부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식장 거리두기 완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11일 오후 6시까지 2406명이 동의했다.
'결혼식 새로운 거리두기 세부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3690명이 동의한 상태다.
예비부부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각 예식장별로 대응을 위해 모이자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1일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이 또 다시 불편해질 것이며, 자영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도 또 다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심정"이라며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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