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 더 확실하게 하겠다"
법 절차 위반 의혹 대해 "지켜봐야할 듯"
"국민 자유·인권 보장 소홀함 없게 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0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0.23.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라고 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리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바"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도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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