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무효…영장 쇼핑하듯 청구"(종합)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법 위반"
"현직 대통령으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있어"
"공조본 법적 기구 아냐…경찰 수사, 검찰 청구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활동 금지도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라며 "실행계획은 전혀 없었다. 국회에 간 병력은 280명밖에 안됐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간 병력들이다"고 해명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법 절차에 응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수사기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도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회피하려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우회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은 법적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 발부로 공조본에도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고 근간이 무너졌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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