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운영난에…어린이집 '초과반 편성' 학기 중에도 허용
교육부 업무이양 후 첫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3~5월 이후 아동 퇴소 시에도 기존 반 통합 확대
하위 연령 아동 편성된 반에도 혼합·초과 허용돼
원장의 교사 겸임·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도 유예
[서울=뉴시스] 지난해 7월25일 서울 시내 한 폐원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1.02.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주요 내용을 이같이 공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적용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고쳐진다.
유보통합으로 지난해 6월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 받은 교육부가 내놓은 첫 개정판으로 아동 수 감소 국면에서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어린이집에서 학기 중 아동의 중도 퇴소가 있을 때에도 탄력편성이 가능해졌다. 그간 신학기인 3~5월 중에만 가능했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현재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 이상 20명을 넘을 수 없는데, 퇴소로 반을 합쳐야 할 때 기준을 초과해도 된다.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과 4세 이상은 각각 3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에 3세반 2개에서 각각 10명씩을 보육하던 어린이집에서 6월 2명이 퇴소하는 경우 18명을 합반해 한 반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1.02. [email protected]
다만 하위 연령 반편성은 종전대로 1명까지만 허용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령 만 5세 아동이 발달 차이로 4세반에 다니길 희망한 경우, 그동안은 4세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에 배치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3~4세 혼합반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명만 배치 가능하고 교사 1명당 총원 15명 이내여야 한다.
또 1세 5명으로 구성된 1세반에서 4명이 퇴소한 경우, 2세 아동 1명과 1세 아동 4명이 배치된 1세반(5명)과 합쳐 초과 편성(6명, 1명 초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하위연령 반편성은 그간 가능했으나 탄력보육이 불가해 어린이집에서 반 개설 및 운영이 지양돼 왔다"며 "반편성을 용이하게 개설, 운영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 곤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완화된 인건비 지원 기준과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 기간도 1년씩 연장해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은 유아(3~5세)반의 반별 현원 아동의 수가 적어도 정원 대비 50%를 넘어야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골자의 '인건비 지원 현원 기준' 적용을 코로나19 유행 시기 유예했고, 유행이 종료된 후에도 기준을 40%로 낮춰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서울=뉴시스]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1.02. [email protected]
어린이집의 정원이 21인 이상 39인 이하 중규모지만 아동 현원이 11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는 특례도 당초 올해 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똑같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됐다.
또 만 3~5세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 쓰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전액 지급 기준은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바꿨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운영 학급 3~4개당 교사 1명 이상'과 같은 기준을 '일반아동 55~73명당 교사 1명'으로 바꿨다.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고가 의심돼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하려면 '피해사실이 적시돼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할 때' 가능하도록 조건을 바꿨다.
이전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동행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즉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경우 10일 이내 열람 일시 등을 통지하도록 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내용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개정판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 및 유관 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4차례의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바뀐 지침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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