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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낸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등록 2025.01.03 09:00:00수정 2025.01.03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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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13건 의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정·개정 자치법규 68건은 이날 공포하고, 규칙 13건은 오는 20일 공포한다.

우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사용 조항 및 체육시설 사용 협조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수 금지 금품 자진신고시 반환서식, 폐기절차 등 처리 기준을 보완했다.

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를 게재해 공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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