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천주교 WYD 특별법 반대…"특정 종교 지원 헌법 위배"
[서울=뉴시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2024.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헌법 위반을 이유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에 설치된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총무원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공개한 공문을 통해 "이 법안은 일반적 세계 청년 행사가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특정종교 행사를 국가조직이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단순히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종교에 대한 국가 행정이 귀속되다시피하는 대한민국 입법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들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위 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공문을 지난해 12월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총 59명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 확인 후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