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 관련 사채업자 구속 기소…"피해자 5명 추가 파악"
서울북부지검, '범죄 수익 환수' 위한 추징보전청구 조치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사채업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북부지검은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30대 남성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추징보전청구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특정재산을 양도·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30대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 5명이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대여한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